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시민 재산권 보호”
주광덕 시장 "정약용 위민정신 바탕 다양한 행정서비스 마련하겠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 77.14㎢) 고시(2024년 12월 30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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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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