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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 707특임단장 "국회 봉쇄 지시 받아…유리 깨고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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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차 탄핵심판 변론
김현태 단장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내용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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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면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7분께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직후인 오전 0시36분께 곽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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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깬 점과 관련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최초 지시대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정문에 사람이 많아 본인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투입된 인원과 관련해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본인을 포함해 97명이었고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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