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징역 3년 뒤집고 무죄
황 “문재인 정권 겨냥 수사”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으로 일제히 화살을 돌렸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검찰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이 사건은 2018년 3월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고발로 시작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보복수사로 이어졌다”며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엔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황 원내대표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띤 억지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으로 2020년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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