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부당대출 규모 2334억원 달해
동양생명 인수추진 불확실성 커져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결과 이달 금융위 송부 가능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892억원)과 NH농협은행(649억원)에서도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제재와 별개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 과정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합병(M&A)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 2334억원
금감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검사결과’ 설명회를 열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의 관심은 부당대출 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에 집중됐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규모가 7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 적발한 350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730억원 중 61.8%에 달하는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2023년 3월)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730억원) 가운데 46.3%에 달하는 338억원이 부실화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앞서 적발한 전 경영진이 취급했던 부당대출 350억원 중 84.6%가 부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경영진이 취급한 부당대출 중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 외에도 본부장과 지점장 등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총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이 적발됐다. 전체 부당대출 1604억원 중 76.6%인 1229억원이 부실화됐다. 전체 부당대출의 61.5%에 달하는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은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NH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고, 역시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여신한도와 전결 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대출 승인을 받기도 했다.
동양생명 인수합병 불확실성 높아져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합병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두 생보사 인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정기검사를 기반으로 도출되는데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이다.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벌여온 데다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 문화 등을 지적한 만큼 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심사에 필요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1월15일 보험사 인수합병 승인 심사 신청을 했고, 심사 기한은 2개월"이라며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민감도가 있는 사건인 만큼 가급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에라도 금융위원회에 저희 의견을 통보할 수 있어야 금융위에서 3월 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제재 절차와는 별도로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며 원칙적인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당대출 등이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재임 시기에도 이어졌다는 부분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CEO 재임 시기 위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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