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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기부에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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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강릉시에 4개 지구…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 지원
바이오·헬스케어·반도체 등 R&D 및 산업화 지원 목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2일,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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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핵심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내용. 자료=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내용. 자료=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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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춘천시·원주시·강릉시를 중심으로 공통 특화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의 첨단 R&D 및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km2 면적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강원도 광역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연계·융합을 고려하여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춘천시·원주시·강릉시 각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 간 연계·융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창출·인력양성 지구’를 설정했다.


그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 핵심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춘천, 원주, 강릉)와의 정기적인 협의 및 기업체·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까지 마쳤다.


앞으로 강원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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