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할 경우 강력 대응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에서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을 1월 16, 17일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언론사 및 유튜브에 보도·유포했다"면서 "하지만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면서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하여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면서 "피고발인의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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