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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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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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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최초
법정서 직접 '통치행위'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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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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