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조 통화
"국회의원 다 포고령 위반…체포하라"
군사경찰단, 소총·권총 챙겨 국회 진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병)이 확보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4일 오전 1시3분쯤까지 조 청장과 6차례 전화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내려진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사경찰단을 국회로 진입시켰다.
군사경찰단은 수방사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후 지난달 3일 오후 11시30분쯤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12명과 기동 중대 2명을 수방사에서 국회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이동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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