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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27가구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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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등 매입임대 3127가구 공급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27가구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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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3127가구다. 입주자는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668가구(청년 1243가구, 신혼·신생아 1425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389가구, 경북개발공사 50가구, 경남개발공사 2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집이나, 민간에서 짓는 집을 LH 등이 사들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인 주택이다. 입주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989가구와 신혼·신생아Ⅱ 유형 486가구로 나뉜다. Ⅰ유형은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20년이다. Ⅱ 유형은 시세의 70~80%에 거주 기간이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4년까지 살 수 있다.

Ⅰ유형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이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26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27가구 입주자모집 원본보기 아이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다. 또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등도 이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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