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인터넷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있는 1심 법원은 이날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아내였던 지젤(72)에게 약물을 먹이고 수십명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지젤 펠리코.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으로 들어서는 지젤 펠리코.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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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코의 공범인 남성 49명은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성폭력 혐의로 3~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펠리코와 같은 수법으로 자기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펠리코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마레샬에게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펠리코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 50명에게 4~18년을 구형했다.


펠리코 측 변호인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지젤은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지젤은 "부끄러움은 가해자의 몫"이라며 공개 재판을 요구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재판 며칠 전 이혼을 마무리했으나 손주들이 펠리코라는 성씨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했다.


CNN에 따르면 지젤은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과정은 매우 어려웠고 지금 이 순간 세 자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알려지지 않은 모든 희생자를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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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코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지젤의 술잔에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지젤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들도 기소돼 지난 9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72명으로 추정하나 상당수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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