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추적 어렵게"…개발한 앱으로 불법 도박 수익 14억원 '꿀꺽'
1명 구속·627명 불구속 송치
비대면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도박 참가비와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홀덤펍 업주와 직원, 도박참가자 등 6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도박참가자 8000여명에게 약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으로 번 게임 칩을 57억원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환전 금액의 4%를 징수해 총 2억28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이 챙긴 수익금은 수수료를 포함해 약 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홀덤펍 가맹점과 도박자가 직접적인 거래 없이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앱을 설치한 도박참가자들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홀덤펍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QR 코드를 통해 포인트를 차감하면서 '게임용 칩'을 수령했다. 일당은 도박자들이 게임에서 따낸 게임용 칩을 다시 E쿠폰으로 전환하고, 해당 쿠폰을 수수료 4%를 제한 뒤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경기도 부천에 3305㎡(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총상금 10억원 상당의 환전 앱 전용 대회(LCT)를 개최하며 도박자들을 끌어모았다. LCT는 전국 104개 가맹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이들만 참가할 수 있는데, 전국 가맹점은 LCT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거나 도박자들을 유인해 불법 영업을 벌였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환전 앱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홀덤펍 현장을 단속해 장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A씨를 구속했다. 현재 해당 앱도 사용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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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금 거래에 따른 단속 위험을 줄이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 및 환전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며 "홀덤을 단순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이 증가하는 만큼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과 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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