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 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 노조는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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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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