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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익금 보장"…500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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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장 등 3명 구속·19명 불구속
피해자 총 2209명 피해금액 5281억원

'토지 보상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K법인 조직도. 서울경찰청 제공

K법인 조직도.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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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K법인 회장 A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상무·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 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2209명에게 52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대 피해금액은 83억원이며,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8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147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K법인 대표의 자택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상일과 보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심지어 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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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본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고급 외제 차를 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력을 과시해 5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14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 수신·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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