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록
주가조작 활용된 계좌 거래 인지한 정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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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의 정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하면서, 그중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한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하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잣대에 따르면 김 여사의 경우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 범행 자체를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일임한 케이스라고 판단한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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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뒤로 미뤄둔 검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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