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2심 판결' 김여사 녹취록 "체결됐죠…얼마 남은거죠"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록
주가조작 활용된 계좌 거래 인지한 정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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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의 정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하면서, 그중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한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하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잣대에 따르면 김 여사의 경우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 범행 자체를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일임한 케이스라고 판단한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뒤로 미뤄둔 검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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