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기간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
금융사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납부계좌에서 연체료 없이 같은 날 자동으로 출금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공과금 등 상환만기 자동연장이 연휴기간 이뤄진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 상환만기가 14일부터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추석 이후인 19일로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날에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면 18일에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면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19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대금을 선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30억원인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사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납부계좌에서 연체료 없이 같은 날 자동으로 출금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금 등 지급편의도 제고한다.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전날 지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전날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도 순연된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전날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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