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올랐다.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들이 선물 30만원 보냈더니…친구가 배송비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