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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