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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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밝혔다.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코로나19에, 알약 형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쓰는 의약품이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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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길리어드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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