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사후규제 방식 유지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지정제 도입 대신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자사우대 행위 자체가 반드시 경쟁제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펴낸 KDI포커스에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를 쓴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 특성으로 독과점력 남용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자사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돼야 한다"면서도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는 효율성 증진 효과 또한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이하 시지)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지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방식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장획정과 시지사업자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관계에 대한 파악이 완결돼야만 경쟁제한성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경직적인 방식보다는 경쟁관계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시지사업자 추정 및 인정 요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경쟁당국이 필요시에 시장 데이터를 살필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장과 시지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외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혁신 활동이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행위가 아닌 특정 사업자를 사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김 위원은 "필요하다면 (집행의)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행위 유형에 한정해 사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네이버( NAVER NAVER close 증권정보 035420 KOSPI 현재가 214,000 전일대비 3,500 등락률 -1.61% 거래량 476,096 전일가 217,5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네이버, 웹 브라우저 '웨일'에 탭 실시간 공유 '멀티플레이' 기능 출시 기회를 충분히 살리려면 넉넉한 투자금이 필수...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네이버 뉴스에 악플 많아지면 댓글 창 막는다…AI로 탐지 ) 쇼핑·동영상 분야 알고리즘 조작과 같은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에서 자사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처럼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자의 상품을 단순 모방하는 행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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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 관련 동의의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럽연합(EU)의 아마존 바이박스, 마켓플레이스 사례처럼 동의의결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만 적절히 이뤄진다면, 동의의결제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경쟁법 집행에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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