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청구 재항고심서도 기각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세 차례에 걸쳐 기각되면서 조현범 현 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