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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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윤제선)은 24일 "디지털솔루션팀이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솔루션팀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관련 법률을 숙지하게 하고 변화된 가상자산사업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출범에 맞춰 올해 1월 발족했다.

팀장은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윤제선 대표변호사(40·사법연수원 40기)가 맡았다. 이 밖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자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자문 ▲증권형 토큰(STO) 자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이 참여했다.


팀원인 현지혜 변호사(변호사 시험 5회)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거나 법안이 바뀌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며 “모든 이용자가 관련 법안을 숙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선제 대응 및 자문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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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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