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채무 변제가 끝이 아니었나…'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100억원 갚아줬다면 세금 50억원 이상”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다르다” 의견도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입장발표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채무에는 박세리와 부친이 공동소유한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이다.
이후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그 뒤 또 다른 가압류가 설정돼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아버지 채무 10억원을 추가로 갚고, 그 대신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이사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갚아준 아버지의 채무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면서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빚을 갚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봐서 수증자에게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고 증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해외보다 20배 많아" 1억450만t 한국에 묻혀있었...
허주연 변호사는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어떤 식으로 빚을 변제했는지 나눠서 봐야 한다”면서 “박 이사장이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상황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