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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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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응을 강화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 가격 유지 의무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MAS는 품질·성능·효율이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을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수요기관에선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업체의 조사 강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둬 시행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달청은 우대 위반 행위의 신속조사와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인상해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또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재확인한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6개월 적용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홍보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의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가격점검은 66개 품명·6261개 규격에 연간 최대 3회 진행한다.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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