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 가입시 '보험료경력인정기준' 개선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전 운전 경력에 따라 車보험료 할인·할증 합리화
장기렌터카 보험가입 경력도 인정

앞으로 운전을 하다 일정 기간 그만둔 경력단절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때 이전 운전 경력에 기반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 가입시 '보험료경력인정기준' 개선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전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해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해 경력단절이 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됐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 가입시 '보험료경력인정기준'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군(12~29등급)이 이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해 재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했다고 가정 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2021년 8월1일~2024년7월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 가입시 '보험료경력인정기준'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 가입경력도 인정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있다.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 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