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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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도 승소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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