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월1일까지 신고·납부…건설·제조·수출 中企는 3개월 연장
법인세 신고 대상 110만9000개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9000개로 지난해 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 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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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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