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2·3국 인력은 감소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나올까

금감원, 올해 불공정거래 '특사경'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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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조사국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과 달리 올해는 특사경과 공매도특별조사단 규모가 커졌다. 금감원 특사경이 남부지검과 함께 주가조작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정원은 145명으로 작년 말(119명)보다 21.8%(26명)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조사 1·2·3국 △공매도특별조사단 △특사경이 담당한다. 부서별로 보면 특사경은 현재 51명으로 작년 말(31명)보다 64.5% 늘었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은 조사국 내 팀으로 존재했으나, 20명 규모의 조직으로 신설됐다.


눈에 띄는 점은 특사경이다. 특사경은 2019년 출범한 조직이다. 민간인 신분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출범 이후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사법경찰권의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특사경 운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위상이 달라진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다. 특히 지난해 라덕연 사태, 5개 종목 하한가, 카카오-에스엠(SM) 시세조종 의혹 등 불공정거래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특사경이 전면에 등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수법이 진화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다"라며 "자본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금감원(특사경)이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인력이 51명으로 늘어나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인수합병(M&A),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전방위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개정된 자본시장법(부당이득 산정방식) 적용을 받는 주가조작 사범 1호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조사 1·2·3국은 88명에서 74명으로 15.9% 감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조사국을 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88명까지 확대했다. 조사국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관계자를 금감원으로 부르거나 은행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사경과 같은 강제 수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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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 정원을 확대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미 지난해 정원을 확대했기에 공매도 특별조사단과 특사경을 키우면서 조사국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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