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
공시집단 GDP 연동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적 규제 회피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을 자산규모로 지정하는 이 기준은 2017년 마련됐지만, 매년 경제 성장과 기업들의 자산 규모 증가에도 규제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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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위원장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적립금 유효기간 개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이나 숏폼 점검, AI·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도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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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존 경쟁·기업거래·소비자 등 3개 분야별 자문단을 통합 개편해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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