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부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도 가업상속공제 받는다
정부가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만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구입 자동차 면세 요건도 1년 소급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친 것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층 완화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기존 안에서는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요건도 소급 적용한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올해부터 구입 자동차의 면세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키로 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오는 4월이 아닌 내달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개정안서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 공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 앞당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시가 12억원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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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대상에 근로자 파견·공급 용역이 포함됐었는데, 수정안에는 ‘파견’이 제외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 보상 금액의 경우 당초 손실을 입은 사람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사람이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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