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투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속도
의료분쟁 부담 완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 현장조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달래기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규홍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면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환자는 폭넓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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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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