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 추가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채권 거래한다
기재부,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가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 환전 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 등을 갖고 시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별도의 상임대리인 선임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환전했는데 앞으로는 한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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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외환·금융당국은 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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