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기관경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AD

금융위는 “협회가 2022년 9월 금융감독원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협회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담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