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카드 내역 제출 거부” 대부협회장 문책경고
협회는 기관경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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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협회가 2022년 9월 금융감독원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협회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담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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