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로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내달 1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제회는 "조정안은 지난달 30일 의결됐다.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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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이달 퇴직 시즌을 맞아 내달 1일 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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