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계좌 일시납 허용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주거정책과 연계도 추진"
김소영 부위원장, 운영점검 회의 개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청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연계할 경우 다른 적금 상품보다 2.6배 이상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출산 등의 사유를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앞두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비과세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오는 2월21일부터 3월4일에 사이에 돌아오며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입 조건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까지 만기 수령액 전부를 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은 최초 계좌 설정 때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 대비 2.6배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시금 1260만원으로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만기 수익금은 856만원으로 일반적금 320만원(평균 금리 3.54%) 대비 2.6배 이상 많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2월22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한 혼인과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 중인 젊은 청년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청년도약 계좌에 적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취급은행은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중도해지 이율의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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