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강공원 손정민 씨 사망 사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친구 '무혐의' 결론
유족 "진실은 그대로"…한강서 추모제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 씨 친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가운데,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충실히 보완 수사했으나,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인 추모제·진상규명 집회 열려

2021년 5월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쓴 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21년 5월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쓴 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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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해왔던 고인의 아버지는 이날 무혐의 결론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블로그에 달린 응원 댓글에 “감사하다. 진실은 언제나 그대로다”, “(A씨가) 강비탈에 본인이 내려갔다고 했으니 그 뒤의 일은 본인만 알겠죠. 내려간 건 기억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이른바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16일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는 손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제가 함께 열린다.

다만, 이 집회는 손 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있었던 지난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떠난 지 1000일을 맞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전에 미리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의심한 유족…검경 모두 무혐의 처분

사건 당시 손 씨는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후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두 달여 간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후 A 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 유족이 A씨에 대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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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2년간의 검토 끝에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손 씨 유족은 “사건 당일 한강 비탈 아래에서 손 씨와 A 씨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며 친구 A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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