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한 직원10만원 갚고 일 그만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돼 처벌 가능성
편의점에서 오만원권 2장을 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20만원을 내어줬고, 손님이 이를 그대로 챙겨 자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잔돈 10만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편의점 계산대로 한 남성이 다가와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만원권 2장을 건네며 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담겼다. 돈을 세던 아르바이트생은 만 원권 열 장을 꺼내 손님에게 줬다. 그러고는 또다시 만 원권 열 장을 내어주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직원은 고작 스무살이고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편의점 계산대로 한 남성이 다가와 화투를 구매한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만원권 2장을 건네며 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담겼다. 돈을 세던 아르바이트생은 10만원권을 꺼내 손님에게 줬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원본보기 아이콘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수는 다 하는 법이니 직원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투를 샀다는데 십만원을 더 받은 것도 딴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직원의 잘못은 맞지만, 돈을 더 받은 걸 알고도 그냥 모르쇠하고 간 건 뻔뻔한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다만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0만원을 받아 들고 사라진 남성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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