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금융당국→검찰 분절 조사 대신 상시 협업
정보 공유도 강화…주요 내용 체계적으로 관리

주가조작 조사 '원팀' 체계 구축…증선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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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가조작 조사 컨트롤타워 상시화 △시장 감시 절차 개선 △주가조작 조사·수사 조직 확대 △법 개정(자산동결 제도 도입)(관련 기사)으로 요약된다.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 단계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선위, 주가조작 사건 컨트롤타워 역할…협업 체계 구축= 가장 큰 변화는 '협업'이다. 비상대책 기구였던 조심협을 주가조작 사건 컨트롤타워로 만든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와 금융당국, 필요에 따라 검찰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심협은 지난 4월 라덕연 게이트 발생 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회의체다. 앞으로 매달 한 번씩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필요에 따라 검찰 등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를 중심으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이상 데이터를 적출하면 금융당국으로 정보를 넘기고, 금융당국이 자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거나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렇게 분절된 역할 중심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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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체계 아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정보 공유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에 떠도는 정보나 제보의 경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일한 기능의 제보 시스템을 따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조사 상황을 항상 공유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사건 관리는 크게 시장 감시-심리-조사-수사 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심리를 완료한 뒤 금융당국에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정보 공유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조사 중인 내용을 거래소와 공유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매매 데이터 등 사건 정보를 금융당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나아가 주요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거래소의 심리 분석 자료, 금융당국 조사 보고서, 자본시장조사단, 증선위 안건,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축적해 향후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된 정보 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 조사는 보안을 위해 정보 흐름이 하위 기관(거래소)에서 상위 기관(금융당국)으로만 올라갔지만, 이제 사안에 따라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 이상 움직임이나 요주의 인물에 대한 감시부터 사건 조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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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도 30억원으로 상향…조사 인력 역량 강화=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절차도 개선한다. 우선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은 금감원 예산이지만 내년부터 정부 재원을 활용한다.


K-OTC(장외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점도 눈에 띈다. 금융투자협회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금융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상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해 시장 경보 제도도 새로 만든다.


조사 절차의 경우 인력 확충과 성과 평가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조사 조직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도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했다. 거래소도 이달 시감위 산하 시장감시부와 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이상거래 적출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 연구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사 실적을 평가 지표에 추가하고, 우수 조사 사례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월 15만원 상당의 조사활동비도 신설한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거래소 역시 혐의 적중률 등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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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조사 조직 인력 보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포렌식 인력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렌식은 사건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과징금 부과 업무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조사팀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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