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 강기정 국보법 사건 경찰로 이송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광주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강 시장에 대한 고발은 현재 총 4건이며, 검찰이 접수한 건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넘겨졌다.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강 시장을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고문은 "정율성(1914~1976년)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편에서 생을 마쳤다"며 "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 48억원을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권력감시센터 주도로 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도 지난 1일 광주경찰청에 강 시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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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2020년 5월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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