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향 논란으로 번진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실형
與 "판사 정치성향이"vs 野 "檢 정치수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검찰이 정 의원을 5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는 점을 들어 '정치 수사'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박병곤 판사의 비상식적 실형 판결,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판사의 과거 블로그 글 문제 삼으면서 그의 정치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부대변인은 "법조계 내에서까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판사가 학창 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유족이 고소한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 의원을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정치 수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등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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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죽 근거가 없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놨다"며 "내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돼 봐주기 수사·구형에 일관한 검찰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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