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 없고 고통 받는 어린이 대상"
의료계, 수년간 안락사 연령 확대 요청

네덜란드가 현재 12세 이상에만 허용하고 있는 안락사를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안락사 허용 연령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치 않다.


보건부는 안락사 대상 확대를 통해 매년 5∼10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까지 네덜란드에서는 12∼16세 사이 어린이도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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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대상 확대에 대해 AFP 통신은 "이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나라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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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나라다. 네덜란드보다 먼저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로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법을 제정한 벨기에가 있다. 벨기에는 안락사에 어린이 본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어린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의사와 상의 후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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