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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 봉합 이후…주공5단지 재건축 연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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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가 2년 연장됐다. 과천시가 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신설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잠정 중단하는 등 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문주 투시도 / 사진=대우건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문주 투시도 /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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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였던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시행예정시기를 7년 이내로 변경 고시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은 2017년 5월 15일로, 내년 5월 15일 이내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라며 "앞서 과천주공5단지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과천주공5단지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2025년 1월 22일로 2년 연장한 바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다.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은 시·도시자가 직권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과천주공5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가 있다. 하수처리장 신설 부지를 두고 이웃한 서울시 서초구와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시는 이전 신설을, 서초구는 증설을 주장했다. 그 사이 하수 처리 용량이 포화되면서 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한다고 조합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축경관심의서도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하수처리장 신설 입지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시는 이달 초 재건축 조합들과 하수처리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고, 그간 미뤄졌던 재건축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과천 3기 재건축에는 주공4단지와 5단지, 8·9단지, 10단지 및 장군마을(재개발)이 있다. 이 중 주공5단지는 2027년 12월, 주공8·9단지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재건축 완료 및 입주 목표 시기가 있을 텐데, 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가 없도록 고시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변경했다"며 "조합들과 계속 협력해 하수처리 문제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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