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중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실제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어섰고, 도봉구도 4.11%의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 중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도 발표를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축소 범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어 지정된 곳들이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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