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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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전제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야당 제안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원→100억원)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0.20%→0.15%)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이 두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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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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