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전제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야당 제안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원→100억원)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0.20%→0.15%)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이 두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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