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아냐"…공방전 지속
KTOA 간담회에 오픈넷 맞서자 또 다시 반박문
"인터넷은 양면시장…구글이 직접 입장 밝혀야"
28일 서울 여의도 한 대형쇼핑몰과 지하철 연결통로에 최근 망 사용로법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 광고가 게재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이 상대 주장에 반박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며, 당사자인 구글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14일 KTOA는 전날 나온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인터넷 접속은 양면 시장"이라며 "망 이용대가는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OA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법원 판례 및 법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접속이 양면 시장임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망 중립성 위반도 법원 판례 등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며 "지난 12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민사소송 공판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인 마이클 스미스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이 만약 양면 시장이 아니라면 미국 ISP가 어떻게 CP인 넷플릭스에게서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가"라며 "차터(Charter) 합병 당시 넷플릭스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더라도 망 이용대가를 ISP들에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자국 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당시 피어링 계약을 했다"며 "즉, 컴캐스트와의 계약은 컴캐스트 가입자에게만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현재 넷플릭스 및 구글이 국내 ISP들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FCC 인가조건과 미국 법원의 차터 판결을 인용해 "FCC와 미국 법원 모두 ISP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즉, 양면 시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한 FCC는 CP의 망 이용대가 부과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구글이다. 구글이 직접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KTOA는 지난 12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3사와 함께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고, 해외 지불 사례도 있으며, 구글이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영상 광고 수익의 0.17~0.25%에 불과하다고 CP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다음날 오픈넷이 'KTOA·통신 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KTOA와 통신사 측 주장을 맞받아졌다.
오픈넷은 미국 등 다수 국가는 통신사가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며,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이고, 법안이 도입되면 과거 데이터 종량제 사례처럼 CP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OA가 논문을 잘못 인용해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7건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냈으나, 최근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청원에 25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가하며 주춤한 상태다.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트위치는 한국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을 낮추는 등 여론 공세를 펼치며 ISP와 대립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