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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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강원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소위가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 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소위에서 행정안전위원들은 지원위원회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종·제주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특별자치제도 관련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소위에 직접 참석해 법률안 개정 당위성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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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오른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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