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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오는 9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9일 전까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도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6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이번 주말 동안 깊이 고심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른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때문이다. 관련 사건은 세 가지다. 이 대표가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또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발언해서다.

이 사건들은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6일 출석도록 요청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소명하는지를 본 뒤 9일이 되기 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경우, 사법리스크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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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살피고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역시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말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를 묶어 통합수사팀을 꾸리고 이 사건과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원지검 역시 이번 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혐의 내용을 다지고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역시 수사의 마지막 절차로 이 대표에게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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