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30일 NHK방송 등이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오후 3시경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면서 "즉시 조사 중단 요구를 그만두고 떠나라"고 답신했다고 해상보안청은 밝혔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한일의 경우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EEZ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AD

지난 18일 시작된 일본 측량선 헤이요의 제주도 남방 해역 해양조사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라면서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