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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확립 … 울산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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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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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대내외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 ▲교육감 서한문 발송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해충돌 방지 교육 ▲10대 행위 기준 홍보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제도 상시 운영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점검 등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대상에 퇴직예정자를 포함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배포와 찾아가는 청렴 강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를 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복무 점검 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이며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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